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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선거인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 입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(선거인명부 미등재, 선거정보 수신 불가 등)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(E-Mail)주소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신고·등록신청인의 정보는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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