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
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.
국외부재자 신고대상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
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
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(주민등록 말소자 포함) [가족관계등록부(옛 호적부)에만 등재된 사람]
FAQ자주하는 질문
- 인터넷 신고신청 사이트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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