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국투표 신고 안내
귀국투표 신고
대 상 :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투표인
신고기간 : 국민투표일 전8일 ~ 국민투표일
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(인터넷 또는 방문, 모사전송(FAX))
재외투표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방문 신고만 가능
투표장소
국외부재자 :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
재외투표인 :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
투표방법
국민투표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(사전투표 불가)
유의사항
귀국투표 승인 후 해당 투표인이 재외투표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귀국투표 승인은 취소됨.
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투표인이 귀국투표를 한 경우에는 국민투표법 제109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.